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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전세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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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체크해봐야할 부분이 
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
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✔️거주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확인할 것

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불리져,
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훌쩍 뛰어넘고 있지는 않은지
거주하려는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시세차이를
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.
만약에 신축건물이라 시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
여러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재차 확인
필요가 있습니다. 

 

✔️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것

계약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?
근저당권이란 그 집을 담보로 하여
돈을 빌리는 것이지만
(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음,
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알고가야해요) 
말소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상실되므로
이부분을 확실히 알고계시는 게 중요합니다.
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있다면
보증금을 받은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조항을
계약서 특약에 꼭 넣어야합니다. 
 

✔️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할 것

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
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.
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
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
계약시에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특약사항
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.
 

✔️세금 체납의 유무를 확인할 것

거주하려는 집에 체납된세금이 있는지도
확인해봐야합니다.
만약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내 보증금이
세금 체납에 우선 사용되기 때문입니다.
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시고,
유효기간이 20일이므로
발급일자 확인도 필수입니다.
 

✔️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것

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 
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, 보증금을 확인해야해요.   
서류를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,
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
만약 소유주가 구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려한다면
구두로 들은 정보를 계약서에 꼭 명시하고
해당 사실과 다르면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
특별 계약사항을 꼭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. 

 

 
무엇보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+필수이므로 
잔금 치르기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합니다.
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.
 
만약, 전세사기를 당했다면 
내가 살고있는 상태를 꼭 유지해야합니다.
전입과 점유를 반드시 유지해야
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지킬 수 있다고 해요.
 
똑똑하게 미리 챙겨서
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해요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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